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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이 없다면, RRA 신청에는 국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RRA 국내대리인

한국 법인이 없다면, RRA 신청에는 국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13에 따라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제조사는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컨택틱이 국내대리인을 맡고, 국립전파연구원(RRA) 자기적합확인·적합등록 신청까지 대행합니다.

제도

전파법 제58조의13이 요구하는 것

무선기기와, 전자파적합성(EMC) 측면에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은 한국에서 판매하기 전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국립전파연구원(RRA)이 맡고, 이런 제품에 붙는 KC 마크가 바로 이 평가에서 나옵니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제조사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은 RRA 고시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로 하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네 가지 경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가볍게 볼 역할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즉 제조사의 위반으로 봅니다. 거짓으로 지정하면 적합성평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RA에 기한 안에 응답하고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는 대리인을 골라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 범위

국내대리인으로서 컨택틱이 하는 일

국내대리인 업무는 적합성평가가 RRA 기록에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신청 대행은 선택 사항이며 어떤 제품에든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등재

컨택틱의 상호, 한국 주소와 연락처가 지정서와 RRA 기록에 국내대리인으로 기재됩니다.

RRA·과기정통부 연락 수신

RR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지·요청을 받아 2영업일 안에 전달합니다.

정기 서류 제출

일상적인 행정 절차에서 RRA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합니다.

사후관리 대응

제품이 RRA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료 접수·제출, 부적합 보고, 시정조치 조율을 제조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국내대리인 변경

이미 다른 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RRA에 국내대리인 변경을 신청해 기존 적합성평가의 대리인을 컨택틱으로 바꿉니다.

자기적합확인·적합등록 신청 (선택)

제조사가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자기적합확인 공개나 적합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역할의 경계

컨택틱이 하지 않는 일

컨택틱은 한국에서 제조사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이지, 시험기관이나 기술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제품의 기술적 적합성 책임은 제조사에 있습니다.

시험은 제조사의 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은 제조사가 지정한 시험기관이 하고, 시험성적서는 제조사나 시험기관이 보관합니다. 컨택틱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정하거나 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품 설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는 제조사와 시험기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적합성평가는 제조사의 것

인증서, 등록필증, 자기적합확인 공개 정보는 제조사에 발급됩니다. 컨택틱은 국내대리인으로 기재될 뿐 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시료 발송과 면책

RRA가 시료를 요청하면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조사가 발송합니다. 계약상 제품 적합성 책임은 제조사에 있으며, 관련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컨택틱을 면책합니다.

경로

자기적합확인인가, 적합등록인가

경로는 제조사의 선택이 아니라 RRA 고시의 제품 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기적합확인 대상 제품은 적합등록을 택할 수 있지만, 적합등록 대상 제품은 자기적합확인을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시험기관이 확인하고, 컨택틱은 두 가지 모두 대행합니다.

자기적합확인

제조사가 직접 작성한 적합 선언을 RRA 공개 시스템에 게시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심사 단계가 없고, 시험성적서는 제조사가 원할 때만 공개됩니다. 결과로 관리번호가 붙은 공개 정보가 게시됩니다.

적합등록

RRA 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서류 심사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적합성 확인서와 대리인 지정서를 첨부하며, 행정 수수료는 실비로 부담합니다. 결과로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진행 방식

국내대리인 업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

범위 확인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포함한 모델 목록, 시험기관이 안내한 경로를 보내 주세요. 범위를 확인해 견적을 드립니다.

2

계약과 대리인 지정

국내대리인 계약을 맺고, 제조사가 컨택틱을 지정하는 RRA 대리인 지정(위임)서에 서명합니다.

3

신청 또는 변경

자기적합확인을 공개하거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른 대리인으로 이미 평가받은 제품은 국내대리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4

지속적인 대리 업무

RRA 기록상 국내대리인으로서 연락 전달, 정기 서류 제출, 사후관리 대응을 이어갑니다.

왜 컨택틱인가

기한 안에 응답하는 대리인

국내대리인은 RRA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응답하고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컨택틱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해외 브랜드를 위해 통관과 제품 규제 업무를 매일 다루는 한국 기업입니다.

  • 서울에 사무소를 둔 한국 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41, 15층).
  • 관세청장 표창 (2021년).
  • KOTRA 인증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이끄는 팀.
  • 같은 팀이 KC 인증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필요하면 시험기관 조율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담당자가 제품 시료를 접수하고 규제기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시험기관에서 한국 국내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대부분 거기서 시작합니다. 시험기관의 안내, 모델 목록, 안내받은 경로를 보내 주시면 범위와 견적을 회신드립니다. 아직 시험기관이 없다면 KC 인증 서비스에서 공인 시험기관 시험을 조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RRA 국내대리인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다면 필요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13은 이런 제조사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중 무엇이든 같습니다.

제품 구성에 맞춘 견적을 받아 보세요.

모델 목록과 시험기관이 안내한 경로를 보내 주세요. 국내대리인 업무, 신청 대행, 대리인 변경 등 범위를 확인해 견적을 회신드립니다.